미사용 연차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유류비처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상 포함된 '휴일 근로 수당'은 소정근로(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휴일에 추가로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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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법에 정해진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명칭만으로 4대보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독립사업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립사업자도 법정 노무제공자 직종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 전에 계약형태, 출퇴근 의무, 급여방식과 보험별 가입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팀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는데 계약서만 위촉직으로 작성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하는지, 업무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독립적인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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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41000원이 하루치 급여액이라면 이는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계약한 4.5시간과 차이가 잇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시간을 어떻게 기재했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등록되어 급여가 낮게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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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여름휴가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지정이라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문을 닫는다면 연차 차감보다 유급처리 또는 휴업수당 문제가 됩니다. 연차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차감시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직원 휴무를 결정했지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차 3일을 임의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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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시행령 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15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보호법 6조에 의거하여 계약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3시간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유독 바빠서 수행한 1주 15시간의 근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구두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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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사업소득은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과 근로의 대가인 수당, 상여금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3%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역시 세무상 명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별도 용역계약과 업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세무 및 보험신고 정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정하고, 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업무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의 지시나 평가를 받았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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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의거하여 오전 6시 이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동법 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 간의 수당 면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시간대를 원하더라도 사용자의 수당 지급의무는 경감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시부터 6시 사이의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5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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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직원의 입사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사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밝히고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목적이라면 신분증 확인이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서류 오용 위험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끝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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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사직서 작성 내용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계 역시 사측 권고에 의한 것임을 명시해야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저하를 막고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약속한 실업급여 처리는 이직확인서상 23번 코드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 이를 확약받고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사장님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등록해주시는 것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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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알바비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장 방문 의무가 없으며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야 하며, 단순히 대면 수령을 요구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동법 43조 및 109조 위반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미 법정기한인 14일이 도과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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