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세?5인미만 숙박업소 근무중입니다

곧 배우자가 출산하게되어 합의하에 휴가를 조정하고자 얘기했더니..

(워낙 소수의 인원으로 일하니 20일 다 사용은 민폐인듯싶어 일주일정도만 집안일보고 복귀한다했음) 저보고 직접 대타를구하라고 하는데..그것까지도 그렇다고쳐도..

대타구한사람 일당을 보통24시간근무 20만원 일당으로 주는데 제돈으로 직접주고 쉬라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가게는 나라에서 돈주던데? 이런얘기를 하고있네요..그럼 업체측에서 말한대로 20일출산휴가를 만약 다 사용하려면 제돈 400만원을 써가며 쉬라는건데..이게 출산휴가의 의미가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배우지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가입니다. 

    해당기간 근로자분에게 대타를 구하라고 지시해서도, 대타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보전받으시고, 그 기간 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의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업주가 보장해 주어야 하며, 대체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 휴가이며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대타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유급 원칙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법령에 보장된 20일의 휴가를 당당히 청구하시고 사측이 부당한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대체인력의 선임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부담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재직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질문자가 대체 근로자를 구하거나 그 사람 임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이기에 회사가 대체인력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질문자님 돈으로 대타를 구해 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질문자님께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휴가를 가면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도 부당하고, 근로자가 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도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