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하면 처벌받나요?
제가 6개월동안 일하면서 미작성했는데 저도 불법인가요? 사장만 처벌 받나요 아니면 긍로지도 같이 처벌빋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자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만 위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근로자는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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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입사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사장)에게 있으며, 근로자인 질문자님은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 벌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이러한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