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하면 처벌받나요?

제가 6개월동안 일하면서 미작성했는데 저도 불법인가요? 사장만 처벌 받나요 아니면 긍로지도 같이 처벌빋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자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만 위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근로자는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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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입사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사장)에게 있으며, 근로자인 질문자님은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곅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 벌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이러한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