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깃집 알바 주휴수당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학생인데요 저가 1년 반동안 고깃집에서 알바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근로계약서와 보건증을 받지 않고 주휴수당도 주질 않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도 안 주시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고깃집 사장님과 구두 합의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해온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년 6개월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음)

    4.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사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5.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월급 통장 내역으로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 지급했다는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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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주휴수당도 미지급되었다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령 및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지난 1.5년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장 내역 등 근무 증거를 챙겨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 지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근무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분의 시급이나 기타 계약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유급주휴일은 주1회 부여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받은 금액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체불임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