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고깃집 사장님과 구두 합의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해온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년 6개월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음)
4.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사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5.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월급 통장 내역으로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 지급했다는 사실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