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여부나 수습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여성 근로자의 생리 사실만 있다면 입사 직후부터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 가이드라인인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준용되므로 질문자님은 법령에 근거하여 신규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법령상 보건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해당 유리한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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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육아나 30일 이상의 가족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사직 전 반드시 근무 조정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의사 진단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휴직 요청을 거부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나 돌봄 문제가 해결되어 즉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서식 작성법과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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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 지급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내규에 의해 지급 조건과 금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평가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여 성과급을 삭감하는 행위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회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하며 평가 절차가 불투명하고 소명 기회가 없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본인의 성과급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대조해 보시고 부당한 조정이 의심된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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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 시 약속한 직무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법정 휴게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인격적 모독을 가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12시간 근무 중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신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실 관계를 확정받음으로써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상처받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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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나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혹은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사업주와의 소통 기록 등 각 사유에 맞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이직 후에는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과 교육 수강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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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했는데 수습 연장되거나 사측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반복된 연장 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측이 연장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규직 전환 거절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이직 전 18개월 내 유급 근로일수가 180일을 넘겨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전 반드시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시고 사측의 조치가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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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합의 없이 15일 차에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면 법정 기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6월 16일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행정 처리나 상품 매각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 지시 자체를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으므로 사용자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이나 이자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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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근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임금 체불이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시에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사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발행하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공단에 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허위로 사유를 기재할 시 엄중한 부정수급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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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에 재원을 유보하는 퇴직금제도보다 수급권 보호가 강력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수준이 동일하며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직접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법인세 절감과 재무 관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을 보장받으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노사 합의와 규약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선택한 유형에 따라 직접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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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3일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감액 없는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업무는 대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 10퍼센트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 기간 입증이 어려워 더욱 감액이 불가합니다.사용자가 실제 업무 내용을 면접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퇴사 결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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