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 입사했는데 수습 연장되거나 사측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경력직으로 올해 1월부터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직 포지션이 아니었고 정규직 채용이었으며, 경력직이라도 보통 3개월 수습이 있는것은 알고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3개월후 자연스럽게 쭉 근무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회사가 3개월후 수습을 연장하는것으로 제안하였고, 저도 딱히 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장한 3개월이 곧 다 되어가는데요,
이런경우
사측이 다시한번 수습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경우, 제가 거절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요?
사측이 정규직전환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