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 입사했는데 수습 연장되거나 사측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경력직으로 올해 1월부터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직 포지션이 아니었고 정규직 채용이었으며, 경력직이라도 보통 3개월 수습이 있는것은 알고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3개월후 자연스럽게 쭉 근무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회사가 3개월후 수습을 연장하는것으로 제안하였고, 저도 딱히 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장한 3개월이 곧 다 되어가는데요,

이런경우

  • 사측이 다시한번 수습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경우, 제가 거절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요?

  • 사측이 정규직전환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사측에서 전환을 거절하고 해고 등의 사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로 정해진 수습기간을 일방적인 의사로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절하면 수습기간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니 고용관계의 해소로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수급 연장을 하지 않으면 본 채용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연장을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경력 등을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 때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지 회사가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반복된 연장 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측이 연장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거절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이직 전 18개월 내 유급 근로일수가 180일을 넘겨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전 반드시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시고 사측의 조치가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