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15개의 연차를 온전히 취득하려면 사직 의사 통보를 법적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2026년 9월 2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퇴사일을 2주 뒤나 9월 말일로 조율하여 9월 2일 시점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연차가 정상 생성되며 미사용시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통보 당일인 9월 1일 자로 즉시 사직을 수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되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무급병가 10일은 사규의 배제 조항이 없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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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기간 1년 만료로 퇴사인데 뭘 준비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이면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을 정확히 마치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가 11일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계약만료 사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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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5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영업종료시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한 실장과 통장 입금자 명의인 등록 사업주 2명 모두 사용자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청 진정시 공동 피진정인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므로 급여내역과 업무관련 메시지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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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은 해고에 대해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연장 작성이 누락되었어도 고용보험 내역이 유지되고 계속 근로를 해온 상태라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유효한 근로관계로 취급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 종료 지시에 단순히 인지했다는 사실을 표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정황은 권고사직 동의가 아닌 해고통보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증거를 제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규정된 수당 지급의 유일한 예외 요건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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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합의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이나 체불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어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금도 수급기간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반드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명칭보다 실제 지급 원인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항목과 대상 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급 전 고용센터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위로금이 해고·권고사직 또는 분쟁 종결에 따른 일회성 보상이고 수급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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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입사취소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했지만 입사 포기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액 위약금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산느 구체적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할 때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하지 말고 전화와 문자, 이메일로 입사 포기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본 파기,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등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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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법적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액수는 미사용한 연차 시간 수에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거나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대입하여 객관적으로 산출합니다.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통상시급 15,000원을 곱한 120,000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되며 여기에 남은 5일을 곱한 총 600,000원을 지급받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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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 퇴사자의 여름휴가비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비 20만원이 명시되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직자 조건이나 퇴직자 제외 규정이 없다면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일할 금액은 약 82740원입니다. 다만 지급일 재직조건이 확립된 관행이나 실제 휴가 사용조건을 회사가 입증하면 지급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전액 미지급보다 재직기간 비례 지급이 법적 위험이 적은 처리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 관한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지급일 재직조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자에게 일할 금액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규정·지급관행·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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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월 10일 입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 했는데 4개월째 10일에 10일치가 월급으로 지급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한 4개월의 급여는 9월 10일까지 4번째 급여로 전액 지급되며 10월 10일에 별도로 정산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재직 중 3번의 월급을 받은 것은 전월 근무에 대한 후불 지급방식 때문이며 마지막 8월분 급여를 9월 중에 수령하면 임금채권은 소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8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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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휴무를받을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이날 일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근로임금 100%를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근무 기준 시급제 총 250%, 월급제 추가 150%가 원칙입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1명인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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