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법적으로 당일에 문자나 전화로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근무 기간이 2일로 매우 짧아 귀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면 보고가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면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인사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중에 의사전달 여부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를 보낸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실제로 근무한 2일 치의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시 짧은 경력 사항 생략 문제 될 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의 질문은 증빙 서류상에 나타난 기록과 이력서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실제 근무 여부와 퇴사 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단기 경력의 누락은 채용의 본질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대로 소명하셨으므로 정직성 측면에서도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질 처우 협의에서 사용자님의 강점을 잘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수급비가안나오나요?나오나요?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달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훈련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4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 훈련장려금 치고는 큰 편이므로, 이 금액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는 소득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와 중복되는 기간의 소득이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입금된 금액의 성격(훈련 장려금인지, 알바비 등 근로 소득인지)을 명확히 알리고, 다음 달 실업인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급여가 안 나올까 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억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혹은 사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업무 성과 조롱,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 유포,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정보 차단, 의사결정 제외),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전혀 주지 않는 행위,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힘든 업무의 반복적 부여, 지나친 감시, 회식 참여 강요, 사적인 심부름 지시(예: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 상사의 논문 대필 등), 휴가나 복지 혜택 사용 압박, 폭행, 협박, 물건 던지기, 면벽 근무(사물함만 바라보게 자리 배치)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증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사장과의 연락 내역이 존재하고,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보완적인 기록(일지, 병원 기록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본인의 기록을 체계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휴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주 중 일부만 휴가인 경우: 월~금 중 일부는 청가나 연가를 쓰고, 최소 하루 이상 출근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1주 전체가 휴가인 경우: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일주일 정도 출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 주의 모든 근무일을 의미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나, 그 주에 하루라도 실제 근무가 섞여 있다면 나머지 날을 휴가로 채웠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 일자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2021.06.23. ~ 2022.06.22.):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 발생.1년 만근 시 (2022.06.23. 발생): 15개 발생.2년 만근 시 (2023.06.23. 발생): 15개 발생.3년 만근 시 (2024.06.23. 발생): 가산 연차 1일 포함 16개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4년 만근 시 (2025.06.23. 발생): 16개 발생.5년 만근 시 (2026.06.23. 발생): 가산 연차 총 2일 포함 17개 발생. 총계: 90개 (11+15+15+16+16+17)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6년 6월 30일 퇴사 시점으로 역산했을 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들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021~2022년에 발생한 연차(월차 포함)는 2023년 6월경 수당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므로, 2026년 6월 퇴사 시 소멸시효 3년이 거의 임박했거나 일부 도과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분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적법한 서면 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총 90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때문에 가장 오래된 연차 일부가 소멸될 우려는 있으나, 대략 최근 3~4년 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연차생성에대한 1년의 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1일(366일째)까지 재직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 권리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26개)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주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로 계산하며, 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폴리텍 대학교 합습자 보호 미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침상 임금체불은 학습기업의 중대한 결격 사유이며, 이 경우 학교(공동훈련센터)는 즉시 사업장 변경을 검토하고 학습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시 학교가 시정 요구 대신 계속 근무를 권유한 것은 학습자의 권익보다 기업과의 관계나 훈련 유지 실적을 우선시한 대응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만약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해당 캠퍼스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고충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접수하여 운영상의 적절성을 재차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세후 월급에 대해서 요즘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40대 초중반(40~44세)의 평균 연봉은 약 5,440만 원이며,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세후)은 월 약 383만 원 정도입니다. 40대 전체 평균 연봉(6,048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후 월 약 42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즘 직장인들은 보통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며 40대 기준 세후 380~42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사용자님처럼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매우 고된 형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적절한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