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5년 6.1.에 1일, 7.1.에 1일,,,,,12.1.일에 1일,,,, 2026년 4.1.에 1일 최대 11일), 2025년 5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4월 30일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년 5월 1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휴일, 휴무일, 제외)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