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생성에대한 1년의 기준에대해서

1번 25.5.1일부터 26.5.1까지 근무 시 11+15개 총 26개인거인지

2번 25.5.1일부터 25.12.31까지 총 7개에

26.1.1부터 27.1.1까지 11+15인건지

그리고 1년 80%만근이 어떻게 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회사운영방침에따라 다르다고도 하다는데 15개가 추가로 안생기는 경우도 있는걸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므로 입사일부터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시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5.1.부터 26.5.1.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5.6.1. 1일/25.7.1. 1일/25.8.1. 1일/25.9.1. 1일/25.10.1. 1일....26.4.1. 1일

    2) 25.5.1.부터 26.4.30.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표현에 따르면 11번이 맞습니다.

    출근율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1일(366일째)까지 재직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 권리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26개)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주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로 계산하며, 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 2025.5.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하여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퇴사일자가 2026.5.2 이후가 되어야 함)

    3. 2025.5.1 ~ 2026.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4. 2026.5.1 까지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5년 6.1.에 1일, 7.1.에 1일,,,,,12.1.일에 1일,,,, 2026년 4.1.에 1일 최대 11일), 2025년 5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4월 30일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년 5월 1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휴일, 휴무일, 제외)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회사라면 1번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은 11개, 1년 1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이란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