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근로계약서와 총회 인준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영난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조사를 통해 체불액이 확정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신고 시에는 본인이 가늠하기 어려운 미지급 내역을 근로계약상의 급여와 근무 기간을 토대로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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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고발당햇습니다..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무보수 실습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실습의 목적이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었다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병원 측으로부터 무보수 실습임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실습의 교육적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숙식 제공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습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 편의였음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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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당연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업무가 사업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파트이고 영업 성과까지 내고 있다면 성과급을 요구할 실질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려면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상세히 확인하세요.만약 규정상 지급 조건(예: 특정 매출 달성, 평가 등급 등)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여한 영업 실적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받기로 구두로라도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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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이 짧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나눈 업무 지시 메시지나 급여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신고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연락 기록과 근무 관련 정황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신속하게 법적 권리 구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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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의무가 있으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노사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발생하므로, 누락된 가입 이력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일부 요율에서만 사업주 부담분의 차이가 발생할 뿐 가입 의무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매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 보수 기준 대비 정확한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3.3%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한다면 관계 기관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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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결과 불수용 시 노동청 진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부 기관을 통한 사내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인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사내 조사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진정 과정에서 사내 조사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감독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의 최종 통지 내용에도 불복한다면 고용노동부 본부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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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후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상 업체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귀하가 이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세무 신고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면 추가적인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세법상 원천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신분증의 이미지나 실물 사본 보관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업체는 이미 확보한 정보만으로 경비 처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사본 미제출을 빌미로 일당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찝찝함을 무릅쓰고 사본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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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알바비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귀하의 친구가 2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판례는 채용 시 기망 행위가 해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미 완료된 노동에 대한 대가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체불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소자 필수 서류 미비 등 여러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친구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신속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력서 위조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거나 업무방해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미지급된 임금 정산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친구는 정당한 임금 정산을 요구하는 동시에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소명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밀린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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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의 발생과 유효기간등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스케쥴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휴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년 5월 사례에서 일요일이 원래 비번이었다면 이날은 추가 휴무가 생기지 않고, 근무 예정이었던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만 휴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대체휴일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해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휴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3. 퇴사 시 남은 대체휴일의 정산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일과 휴일을 맞바꾼 '휴일 대체'라면 1배의 임금을, 사후 보상 차원이거나 절차가 미비했다면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무를 삭제하는 행위는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모든 대체휴일은 그 성격에 따라 1배 또는 1.5배의 수당으로 환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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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산재아닙니다)무급으로 휴직 후 다시복직근무시 연차는 얼마더 몇달을 일하여야 다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된다면 휴직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6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아닌 개인 병가로 처리된다면 2026년 12월 1일에는 전체 15일에서 휴직 기간만큼 비례하여 줄어든 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다음 연차가 생기기 위해 2026년에는 해당 연차 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근무를 유지해야 하며, 실제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휴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7년의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지속한다면 12월 1일에 새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는 근속 3년 차가 되어 가산 연차를 포함한 16일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복직 후 2026년 11월 30일과 2027년 11월 30일까지 각각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개근한다면 매년 12월 1일에 새로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2026년 말과 2027년 말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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