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 알바 후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인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하루 당일 8시간 근무 후 종료

· 3.3% 소득세로 경비처리

해당업체에서 신분증 사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경비 처리시 근로자 성명/주민번호 앞뒤/계좌번호 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정보는 모두 넘겨준 상태)

해당 요구에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한가요?

(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신분증 사본을 주는 것이 매우 찝찝하기 때문에 거부건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처리할 때에 주민번호가 전부 필요한지 아닌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만약 찝찝하시면 개인정보수집이용활동 등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부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제공합니다.(적어도 사본까진 아니더라도 정보는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경비처리시 주민번호 전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2. 신분증 사본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질문자 신분증 사본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당근의 경우에도 사이트가 사업체 정보를 검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악이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체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귀하가 이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세무 신고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면 추가적인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세법상 원천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신분증의 이미지나 실물 사본 보관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업체는 이미 확보한 정보만으로 경비 처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사본 미제출을 빌미로 일당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찝찝함을 무릅쓰고 사본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어느 사업장이든 세금신고 및 급여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세금신고와 급여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증이나 등본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 8자리, 이름만 알면 세금신고는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신고 및 급여 지급 시 필요한 정보를 보내준 상태이므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