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김춘복(98)

김춘복(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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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알바비받을 수 있나요????

제 친구는 고1인데요 이력서를 위조한건진모르겠으나 찜질방알바를 매일 5시간씩 2달을했는데 돈을 안준데요…

이거 문제점이 뭔가요???

양측 상관없이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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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학생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찜질방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매일 5시간씩 2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1 학생이라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조의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귀하의 친구가 2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판례는 채용 시 기망 행위가 해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미 완료된 노동에 대한 대가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체불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소자 필수 서류 미비 등 여러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신속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력서 위조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거나 업무방해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미지급된 임금 정산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친구는 정당한 임금 정산을 요구하는 동시에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소명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밀린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