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의 진술서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작성하려는 내용은 상사분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되며, 그만큼 상대방(대표)이 내용을 다툴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만 정직하게 기재하신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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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보내기로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독서나 영어공부, 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음악 감상 등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좋은 휴식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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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등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방치된 상황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은 업무를 중단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퇴사와 손해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인 영업 곤란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사장의 손해배상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겁먹지 마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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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세금 안내고 4대 보험 안 들은 알바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 근무는 명백한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으면서 소액의 용돈 벌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알바를 찾으시고,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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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문제입니다 퇴사 하기전 인수인계 한달은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특히 건강상의 이유라면 더욱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 구할 때까지 있으라"는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가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노사 간의 신의칙에 따라 통상 1개월 전 통보를 준수했다면 그 기간을 퇴사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일환이나,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전 통보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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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스케쥴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근무 스케줄상 토요일과 월요일이 근무일이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므로 근무 시 각각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더 주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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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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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신고를 통해 받으신 400만 원은 아마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통한 일부 금액이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일부 변제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 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이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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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3.1일 3.2일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 1일(삼일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며, 3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3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두 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과 2일 근무 모두에 대해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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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관련 질문!!! 악덕 사업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그 사장이 다른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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