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발에 대한 보복식 업무배제 정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계신 지속적인 업무 꼬투리 잡기, 오프라인 PC 사용 강요, 신규 프로젝트에서의 완전 배제 및 피드백 거부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이자, 기존 고발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처우(2차 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실과 보복 정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승인절차 궁금해요 직장내괴롭힘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약 2주 뒤면 첫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대로 고용24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후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셨으므로,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승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말씀은 단발성 대타 근로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새로운 인원을 구할 때까지 수 주간 지속적으로 주 5일 2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6월부터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주 5일, 22.5시간 근무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일회성 대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변경된 귀하의 정규 스케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중 입사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입사 4일 차이시라면, 퇴사 즉시(늦어도 7일 이내)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가서 4일간의 취업 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다시 실업 상태가 되었음을 알리는 '재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4일 치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일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으셔야 하며, 이 수입 또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최소 2주~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급여를 깎거나 퇴사를 막는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강제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평가
응원하기
3.3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상태라 하더라도, 2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곤란함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업무 지시 메세지 등 실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질병(손 저림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8~12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업무 전환(직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되므로, 치료를 마친 후 "이제는 일상생활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 하다 교통 사고 나서 산재 신청 했는데 일탈에 해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영장이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 상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이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경로상에 있는 수영장에 잠시 들른 것이라면 '중단'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경로 자체를 벗어난 '일탈'이라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영이 단순 취미가 아닌 재활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다면 보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업무 수행이 절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휴직이나 직무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하루 일 한 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했거나, 수습 기간이었거나, 중도에 자진 퇴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이 비록 단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여 근로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입금을 요청하세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거나 14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1년 이후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판례상 유효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월 선지급받은 수당의 합계가 퇴직 시점에 실제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15일)에 대한 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3월과 4월, 단 2개월 동안만 연차수당을 선지급받고 퇴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 중 선지급된 2개월분(약 2.5일분 내외)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항목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으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으로 합산 기재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통 '월급여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거나 '시간급 통상임금 × 결근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240'이라는 숫자가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을 의미한다면, 1일 8시간 결근을 '240시간 중 8시간'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 1일분까지 추가로 공제했을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이 실제 1일치 임금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삭감되었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9시간 근무시 연장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에 가산 수당(0.5배)을 더한 총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9시간에 대해 1배의 시급만 받으셨다면, 나머지 0.5배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에 가산 수당(0.5배)을 더한 총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9시간에 대해 1배의 시급만 받으셨다면, 나머지 0.5배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