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F-4 비자 외국인도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적별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여부, 고용보험은 실제 가입 여부와 이직사유가 핵심입니다.국민연금은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적금”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인에게도 비슷한 급여를 인정하는지, 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F-4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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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을 일하며 3.3%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3.3% 세금 공제는 임금체불 신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 실질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근로자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3% 처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부차적 지표일 뿐이므로,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근로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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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새로 작성 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하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은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관련 판례는 근무 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단행한 전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또한 동법 제76조의2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금지하므로 복귀 후의 불합리한 처우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보낸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변경된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되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인천 매장 근무 유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수용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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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일의 급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즉 현재 월급 310만 원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2년, 2023년에 받았던 낮은 월급을 다시 평균에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계속 310만 원이었다면, 특별한 수당·상여·연차수당이 없는 한 그 3개월 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보충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지만, 보통 월급 310만 원이 정상 지급된 경우라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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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15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면 주휴 포함 최저 환산시급은 10,320원 × 1.2 = 12,384원입니다. 그래서 “주휴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칩니다. 노동청에서 말한 “하루 주휴금액 784원”이라는 설명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나눠 시급에 포함하면 1시간당 주휴분은 10,320원 × 0.2 = 2,064원이고, 그래서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2,384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급 12,00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주장하려면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임금명세서나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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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73조에 의거하여 경영 악화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역시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경영상 고용조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직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이직 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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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대30대 월급 수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략 세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회사원 월급은 20대가 월 250만~300만 원 안팎, 30대가 월 350만~420만 원 안팎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통계청·KOSIS의 임금근로자 소득 통계에서는 20대보다 30대가 확실히 높고, 평균은 고소득자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중위값이 더 낮습니다.월급이 높은 직업은 대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변호사·판검사 등 법률직, 항공기 조종사, 금융투자·펀드매니저·보험계리사, 대기업 반도체·IT·AI·소프트웨어 개발직, 연구개발직, 임원급 직무입니다. 다만 “직업”보다 회사 규모, 성과급, 경력, 자격면허 여부가 월급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20~30대 일반 회사원 기준으로는 월 300만 원 전후면 20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30대에서는 월 400만 원 전후부터 평균 이상으로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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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근무시간이 어떤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8시간 근로자는 일 66,048원을 받지만 6시간 근로자는 일 49,536원을 적용받아 하루 약 1.6만 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더라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하여 결국 근로시간에 비례한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실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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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시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를 해서는 안 되며 남은 연차 6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퇴사 시에는 항상 입사일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데, 해당 근로자는 퇴직 전 이미 16일의 연차 권리를 완전히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16일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확정된 보상이므로 10일을 사용한 것은 초과 사용이 아니며, 미사용분 6일은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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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불법이며 저의 불리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법 위반에 해당하며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방문 수령을 강요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보험 관계 법령 위반이나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제48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최저임금 준수는 모든 사업장의 공통 의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계좌 입금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시고, 14일 도과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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