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을 일하며 3.3%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대형카페에서 9개월 일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는 며칠 더 일한 것을 안 주고 있어서 체불임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고발하려는데

3.3%으로 했거든요.

카페나 버거집에 오래 일하다 보니 나중에 퇴직금 인 주려는 사장이 너무 많아서 싸우기도 싫고.

고발하면서 자료 준비나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이직을 하고서는 일하면서 번거롭고 잉하는 매장에 양햐를 구해야 해서요.

그래서 의문인데 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하면서

혹시 3.3 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3.3% 세금 공제는 임금체불 신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 실질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근로자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3% 처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부차적 지표일 뿐이므로,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근로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3%세금 처리한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 외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지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3.3퍼센트를 공제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음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 지급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세금처리를 어떻게 했냐를 보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금이 체불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근로를제공했어야 하며, 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임금체불액이 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유무, 사업소득세(3.3% 공제)의 적용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의 특성상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