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을 일하며 3.3%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대형카페에서 9개월 일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는 며칠 더 일한 것을 안 주고 있어서 체불임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고발하려는데
3.3%으로 했거든요.
카페나 버거집에 오래 일하다 보니 나중에 퇴직금 인 주려는 사장이 너무 많아서 싸우기도 싫고.
고발하면서 자료 준비나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이직을 하고서는 일하면서 번거롭고 잉하는 매장에 양햐를 구해야 해서요.
그래서 의문인데 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하면서
혹시 3.3 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