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법 위반에 해당하며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방문 수령을 강요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보험 관계 법령 위반이나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제48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최저임금 준수는 모든 사업장의 공통 의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계좌 입금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시고, 14일 도과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