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엇이 불법이며 저의 불리함은 무엇일까요

1.사대보험 들면 일하기 어렵다하여 보험을 들지않고 4달 일했습니다

2.월급은 무조건 봉투로 받아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3.토요일 일해도 평일과 똑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적용한답니다.

4.퇴사를 했는데 월급날이 되어 통장으로 붙여 달라니 직접 와야만 준답니다 월급날이 하루 지났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법 위반에 해당하며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방문 수령을 강요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보험 관계 법령 위반이나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제48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최저임금 준수는 모든 사업장의 공통 의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계좌 입금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시고, 14일 도과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것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2. 나중에 입증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3. 5인 이상이라면 문제이지만, 5인 미만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월급은 현금으로 주는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5인미만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4. 평소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너무 힘든게 아니라면 사업장에 방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사대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퇴사후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분의 보험금은 근로자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공모하여,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의 탈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토요일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4.퇴사시에는 2주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잘못이 대부분이며, 질문자님은 세금 미납 등에 소극적으로 동조하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