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제가 주2일 15시간 일합니다. 금요일 7시간 토요일 8시간 일합니다 주휴포함 12,000원 인데요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근데 노동청에서는 뭐 하루 주휴금액이 784원 이여서 11,084원 정도여서 최저임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휴포함 최저시급 12,384원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2,384원이 2026년 최저시급이기에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15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면 주휴 포함 최저 환산시급은 10,320원 × 1.2 = 12,384원입니다. 그래서 “주휴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칩니다.

    노동청에서 말한 “하루 주휴금액 784원”이라는 설명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나눠 시급에 포함하면 1시간당 주휴분은 10,320원 × 0.2 = 2,064원이고, 그래서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2,384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급 12,00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주장하려면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임금명세서나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어떤 사람과 상담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320원*1.2=12,384원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맞습니다. 미달하는 부분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3.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2,036원 이상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12,384원 이상

    4.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기본시급은 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384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