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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직원 4대보험 미가입시 재직증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재직 증빙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력증빙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재직)증명서’ 형태로 제출하려면, 근무처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정기간 상시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며, 형식은 자유이지만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무기간(입사일과 퇴사일)2. 담당업무3. 근무형태4.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이 문서가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를 경력증빙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다른 형태의 객관적 증거를 모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내역(통장거래내역), 근무일지나 교대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페 내 근무 사진이나 출퇴근기록, 통화기록 등이 근로사실의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행정상 문제이지 경력의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정식 서류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라도 여러 객관적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의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장래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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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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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신고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무 중임에도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이나 임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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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허가해야만 퇴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2주 전에 통보하고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므로, 성실한 인수인계와 문서·유선 대응 의사를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후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로 관계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그러나 판례(대법원 2000다60890 판결)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퇴직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했다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30일 전 통보 의무는 ‘근로계약상 권장사항 또는 성실의무 차원’의 조항일 뿐, 이를 이유로 퇴직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퇴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인수인계 미비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입증된다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근로자가 인수인계 자료를 남기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로 1~2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서면 통보와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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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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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는 오전/오후 근무자 수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근로자는 통상근로,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여 모두 포함(단, 간접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및 하청업체 직원은 제외)됩니다.(연인원 :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 수로 5명을 10일동안 사용하여 사업을 가동했다면 연인원은 50명임)다만 위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으로 운영된 날이 과반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으로 운영된 날이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질의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가동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주 7일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매일 오전 3명, 오후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25년 11월을 기준으로 가동일수는 30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명30일=180명'이 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는 180명/30일 = 6명이됩니다.매일 6명을 사용했다면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되게됩니다.사업장 가동일수나 매일 사용하는 인원의 변동일수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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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되므로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산정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식대는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5.12.1-25.12.20 : 270만원*10일/31일 = 870,968원25.11.1-25.11.30 : 270만원25.10.1-25.10.31 : 270만원25.9.11-25.9.30 : 270만원*20일/30일 = 180만원1일 평균임금 : (870,968+270만원+270만원+180만원)/91일 = 88,691.95원다만, 예외적으로 위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은 270만원/209시간*8시간 = 103,319.28원이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은 '88,691.95*30일*691일/365일'=5,037,217원 이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은 '103,319.28*30일*691일/365일' =5,867,969원입니다.본인의 근로시간 기준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과 비교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계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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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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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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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따라서 IT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특고)과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상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일정 직종의 특고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확대된 특고 적용 직종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 시스템엔지니어, 데이터분석가 등)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라면, 그 계약이 ‘용역계약서’ 형태이더라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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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11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은 1년이지만 그 중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어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문의주신 사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했을 때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게됩니다.예컨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씩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해 산입된 주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질의주신 내용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1개월이라면 주 15주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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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다니는데요 일반 병가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개인 사고로 인한 병가의 경우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가 아닌 개인 사고로 인한 병가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한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병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별도 내규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산재가 아닌 개인 사고로 인한 병가의 경우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개인 병가의 경우도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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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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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알려 주세요~ㅎㅎ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 2021.8.4.)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즉,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화요일에 퇴직 예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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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변경?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이익 변경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정 후에는 관할 노동청에 변경된 취업규칙과 동의서(또는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 한페이지에 각각의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힙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는1.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견 청취’란 단순히 서면 또는 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2. 만약 개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단순 의견 청취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예로는 임금 삭감, 근로시간 연장, 휴일 변경 등이 있습니다. 개정 절차를 마친 후에는 관할 노동청에 변경된 취업규칙과 동의서(또는 의견 청취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 없이 시행할 경우 불이익 변경 사항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개정안을 작성한 뒤 근로자 과반수에게 설명하고 회신을 받아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하고, 서명된 동의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과 관련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취업규칙 개정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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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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