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을 하고싶은데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라 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조회가 어려우신 것으로 보이네요. 이 경우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의 시가표준액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미공시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5억 원을 다소 웃돌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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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 전출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전세 만기 후 이사 공백에 따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드릴게요.1.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주소지의 전출은 행정적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출 신고만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2.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당일 빈집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대출이 없다면 하루 정도 전입이 겹치는 건 큰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3.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면 잠시라도 유주택 가구의 세대원이 되어서 생애최초 대출이나 취득세 감면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어 보이네요.4. 우선 새 세입자의 대출 이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10일에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하구요. 꼭 주소를 빼야 한다면 무주택자인 지인의 집으로 잠시 옮기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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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인데 공동명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의 잇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차익이 적더라도 공동명의는 자산 보호 측면에서 유효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 한 명이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구요.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아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명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편이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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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분이 세대주로서 동의만 해준다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주민센터를 통해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 인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두시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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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호스 노후화로 인한 누수 기사 안 부르고 살다 가면 다음 세입자 들어왔을 때 고쳐 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오신 상태인 경우 집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낡아서 생긴 누수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원칙이고 이미 당시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로서 할 도리는 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했던 문자 내용 정도만 잘 남겨두신다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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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6월 말이라면 현재 시점으로부터 아직 계약 기간이 5개월 가량 남은 시점이라 질문하신 것처럼 갱신청구권을 이용해 5월 초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통보 시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은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 현재 확정된 6월 말까지의 계약 기간을 세입자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구요. 5월 이사를 위해서는 집주인과 합의해서 해당 날짜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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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명도소송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당장 쫓겨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수리비가 주택 보존에 필수적인 필요비로 인정된다면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하실 수 있구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수리비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시고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거주하시다가 추후 낙찰자와 이사비 등을 협의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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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집값을 무슨수를 써서라고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지난 1.29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구요. 핵심 입지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당근책과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채찍책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가격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의 상승세를 꺾고 하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은 뚜렷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시장에 안착한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 같은 경우엔 자산 가치 하락과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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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2년차 하자보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니지만 타일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인 만큼 시공상의 문제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접착 불량 등으로 인해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깨졌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질문자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일단 신청을 접수하고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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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아예 새로 설정하실 필요 없이 기간만 늘리는 변경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처음 낼 때처럼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몇 천 원 수준의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부담 없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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