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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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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모아타운 279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1.모아타운 지정된 상태라서, 지금 사면 추후 개발시 분양권을 받을수 없나요?

2. 토허제 구역이라 반드시 실거주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현재 모아타운 지정된 상태이고 조합설립인가 전일 경우 매수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허제 구역이므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지정 상태에서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인지가 핵심입니다. 토허제 구역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은 조합설립 전 매수자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타운은 토허제 적용대상이라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쪼개기를 한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분양권 승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 관할 구청에 조합 설립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 후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철거가 임박한 상황 등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직접 입주할 수 있는 매물만 거래 허가가 날 확률이 높으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지정만으로 분양권 보장은 아닙니다

    이후 사업 단계를 통과해야 분양/입주권 등 권리가 구체화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시

    해당 구역에서 주택 매입 시 실거주 계획 제출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 시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시·구청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