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도동 모아타운 279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1.모아타운 지정된 상태라서, 지금 사면 추후 개발시 분양권을 받을수 없나요?
2. 토허제 구역이라 반드시 실거주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현재 모아타운 지정된 상태이고 조합설립인가 전일 경우 매수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허제 구역이므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지정 상태에서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인지가 핵심입니다. 토허제 구역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은 조합설립 전 매수자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타운은 토허제 적용대상이라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쪼개기를 한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분양권 승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 관할 구청에 조합 설립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 후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철거가 임박한 상황 등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직접 입주할 수 있는 매물만 거래 허가가 날 확률이 높으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지정만으로 분양권 보장은 아닙니다
이후 사업 단계를 통과해야 분양/입주권 등 권리가 구체화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시
해당 구역에서 주택 매입 시 실거주 계획 제출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 시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시·구청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