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더 이상 안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10만원씩 60회차 정도 넣었는데
이제 안넣으면 후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리고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넣으면 나가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60회차까지 납입은 많이 하신 것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더 안 넣어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행복주택 거주에도 전혀 지장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을 잠시 멈추더라도 통장을 완전히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행복주택 거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납입을 쉬게 되면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보다 향후 공공주택 청약 당첨 확률은 낮아질 수 있구요. 일반 민간 아파트 청약은 이미 600만 원가량 예치되어 있어서 1순위 자격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일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분양일 경우 서울 및 광역시 기준 300만원 만 예치가 되게 되면 1순위가 가능하고 또한 가점 계산 시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이 중요하고 민간분양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원만 예치해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을 하지 않는다고 행복주택 중도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10만원씩 60회차 정도 넣었는데
이제 안넣으면 후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리고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넣으면 나가야하나요?
===>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을 중단한다고 해서 기존에 쌓인 납입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청약 가점이나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 여부는 청약 납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입주 자격 요건(소득, 자산, 나이 등)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납입을 중단한다고 해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다른 주택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을 중단해도 지금까지 쌓인 회차와 가입기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가점이나 청약 전략상 납입 인정횟수, 기간이 중요할 수 있어 목표 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복주택 거주 여부가 청약통장 납입 중단과 직접 연결되어 퇴거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납입을 멈추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 청약통장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최소예치금에 따라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그외 가점에 대한 부분은 보유가족과 무주택기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이미 60회차 넣으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납입을 멈추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납입횟수에 따란 납입인정금액이 클수록 청약당첨자 선정에 유리한 부분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넣으세요
공공분양에서 당첨권은 50회차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150회차 이상 넣어야
아 나도 당첨이라는 꿈이라도 꾸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이시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으시죠?
이것도 무시못하죠^^
그냥 제발 계속 넣으세요
그리면 나중에 꼭 빛을 발할날이 올거예요
그리고
행복주택 거주와는 상관없어요
그건 걱정안하셔도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납입한 횟수·금액·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추가 납입을 멈추면 점수(가점) 상승이 멈추는 것뿐입니다
공공분양: 납입 횟수(회차)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유지되지만, 납입을 계속하면 심리적으로 유지관리도 쉽습니다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미래 청약 경쟁력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