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훼손 원상복구 요구 가능할까요?
신축 아파트 첫 임대를 11개월간 주고 중도퇴거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진 속 이 정도 훼손도 원상복구 요구 할 수 있는지,
당장 오늘 새 임차인 계약 시작일이라 보증금 돌려줘야 할텐데
그렇다면 원상복구 될 때 까지 보증금 어째야 하는지 궁금해요.
제일 심한 것이 첫번째 사진인데 만져보나 안방 벽 합판이 약간 들어갔더라고요,
사진 못 찍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욕실장이 하얀색인데 맨 아래칸 바닥에 회색으로 변색된 것인지 페인트가 벗겨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넓게 있었어요.
손바닥 정도 넓이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줄무늬처럼? 규칙적인 줄무늬는 아니고요.
입차인이 한달전에 집 내놓겠다고 말한 시점에 아파트에 하자보수 신청 한 것인데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닐 경우 원상복구 요구 해야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신축이기 떄문에 아무래도 원상복구의무가 강하게 적용될수는 있지만, 첫번재, 두번재 사진의 손상정도는 원상복구로써 요청이 가능하더라도 범위에 대한 산정이나 협의가 애매하기 떄문입니다. 세번째 사진에서의 문제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부분으로는 보이긴 합니다만 임차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된 만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협의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경우는 하자보수 비용을 임의대로 차감하여 지급할수는 없고 만기일에 반환을 하여야 하기에 무조건 들고 버티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즉, 빠르게 협의를 하여 마무리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수리 견적 확보,손해액 산정전까지는 상당액을 공제하고 반환을 해야 하니 임차인과 이런부분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11개월 중도 퇴거 시 경미한 훼손은 통상적 마모로 간주되어 원상 복구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복 의무가 있으니 임차인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아본 다음에 과실이 확실하다면 보증금에서 수리비 제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임이나 찍힘 등은 단순한 생활 마모가 아니라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접수 결과 시공 문제가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구요.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고 보증금 전체 반환을 미루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즉시 보수 업체에 사진을 보내 대략적인 수리 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고 전체 보증금에서 그 예상 수리비만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 실제 수리를 마친 뒤 최종 영수증을 기준으로 차액을 깔끔하게 마저 정산하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간 임차인과 협의해서 보상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ㄹ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