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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압도적으로재촉하는초밥

압도적으로재촉하는초밥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소형 빌라를 전세로 현재 보증금 1억6천에 월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올 7월에 26일이 2년 만기에 맟춰 본인이 입주할 생각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6천을 주담보대출로 가능한가요?

대출이 가능하면 세입자에게는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실거주 목적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빌라는 아파트보다 시세 평가가 낮고 본인의 소득 DSR에 따라서 1억 6천만원 전액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즉시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가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후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귀하는 입주 예정이시므로 유리합니다. 법적 마지노선은 만기 2개월 전인 5월 26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이사 준비를 고려해 지금 바로 통보하시고 실거주 목적임을 명확히 밝혀야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5월 26일 이전 통보는 필수이고 대출 한도 확인을 위해서 지금 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전산에서의 내역을 토대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시세가 2억3천 이상이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가능성 높습니다

    세입자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만기가 7월 26일이면 최소 2~6개월 전 통보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면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로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헹에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6.27 대출규제로 인해서 1억 제한 규제가 있긴 하나 위의 경우 6.27 대출규제 이전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이전규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확실한 것은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는 보통 3~4개월 전부터 알려주며 실제 대출 승인까지 고려 해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싶습니다.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며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셔서 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빌라 특성상 은행 감정가가 낮을 수 있고 개인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원하시는 1억 6천만 원 전액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정확한 한도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하시려면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7월 26일 만기 기준 늦어도 5월 26일 전에는 명확하게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셔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담대 실행으로 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가치·DTI·DSR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 기준으로 해당시점에 실거주를 위해 재계약 거절의사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는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6.27 이후 1억까지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규제전 ltv한도를 적용할수 있는데, 6.27일 이전 소유권 이전 및 임대차계약이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1주택자로서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ltv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최대 70%까지 가능해요

    이말인 즉,

    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감평가가 3억이다 그럼 2.1억까지 가능한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감정가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감평가액이 2.3억이상이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dsr이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다시말해 얼마나 내가 빛이 있냐를 따져봐야해요

    이건 은행가셔서 가심사 받아보시면 알수 있으니

    처음 말씀드린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오나를 꼭 먼저 알아보세요

    두번째

    세입자분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을 못하세요

    왜냐 집주인인 내가 들어와 사는거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꼭 통보만 하시면 되요

    다만 한가지

    계약기간이 2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이있어요

    그러지는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모르느 세입자분 계약기간도 다시 살펴 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본인 입주를 위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강서구 화곡동은 LTV 70%가 적용되는데 소형빌라는 KB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빌라는 시세가 낮게 잡힐 수 있고 본인 소득에 따라 DSR 40% 한도가 1억 6천만원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2026년 5월 25일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내보낼 수 없습니다. 거절 명분으로 세입자가 갱신권을 써도 임대인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가능하니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결론적으로 5월 25일 전까지 실거주 통보를 끝내시고 본인 소득으로 1억 6천만원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은행에서 가심사부터 받으시기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