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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날이 11월 20일이라면 내용증명도 그 날짜에 맞춰 “이 날 집을 비우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만료일은 11월 29일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안에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임차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거든요.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바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보증금을 기다리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전입을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임차인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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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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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정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동대표 임기는 법으로 기본 틀이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마다 마음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구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임기 2년이라 명시돼 있고 통상적으로는 한 번 정도만 연임해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공석이 생겨 보궐로 뽑힌 경우는 남은 기간만 채우는 방식이라 1년만 맡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기본은 2년이지만 실제 임기는 관리규약과 선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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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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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가 실제 체감보다 더 낮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체감 물가가 공식 물가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수백 개 품목을 평균 내서 만드는 거라 많이 오른 품목이 있어도 다른 품목들에 섞여 체감만큼 크게 안 올라 보이죠.반대로 우리는 장볼 때, 밥 먹을 때, 교통비 낼 때처럼 자주 쓰는 비용 위주로 가격을 느끼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졌다고 느끼는 거고요. 여기에 집값, 교육비처럼 지수에 비중이 적거나 아예 포함이 안 된 항목들이 크게 오르면 체감과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발표 물가가 낮아서 이상한 게 아니라 ‘평균값’과 ‘내 지갑이 느끼는 가격’이 다르다는 구조 때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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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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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같은 건물 내 호실 옮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건물이라도 계약은 결국 호실 기준으로 묶이기 때문에 방을 옮기려면 새 계약을 한 번 더 쓰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지금 비어 있는 호실로 먼저 계약하시고 이후에 원하던 라인에 공실이 생기면 임대인과 다시 합의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호실을 바꾸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유지된다는 점만 챙기시면 되고요. 중개사와 미리 이런 구조로 진행하기로 합의해 두면 깔끔하게 처리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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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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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거래량도 왜 같이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거래가 같이 줄어드는 건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가 크게 빠진 데다 금리,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 자체가 위축된 상태라 비(非)아파트도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전체 거래 심리가 더 얼어붙으면서 빌라도 함께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으로 보입니다. 소형 평수 수요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빌라 관련 리스크가 많이 드러나다 보니 아파트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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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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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매 / 전세 만기일에 잔금 치루는 방식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흐름 그대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매도인이 먼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서 전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깨끗한 상태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을 많이 써요.전세가 남아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훨씬 자연스럽고 법적으로도 제약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잔금일과 세입자 퇴거 일정은 꼭 맞춰놓고 계약서에 관련 특약만 깔끔하게 넣어두면 안전하게 진행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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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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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은 실제로 많이들 고민하는 방식인데 구조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 건보료, 청약 같은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본인 집을 월세 주면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건 장점이지만 그 순간부터 임대소득 신고가 필요해지고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본인 명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청약에서는 계속 유주택자로 분류되겠죠. 거주 자체는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월세를 받을 거라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얼마나 생기는지 먼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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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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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라서 아버지 지분이 살아 있는 한 매매에는 아버지 동의와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현실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정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연락두절이라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면 대신 서류를 처리해 줄 관리인을 지정해주고 그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집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집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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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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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떼는 방식의 세대분리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는 실제로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생활해야 하고 출입문, 주방, 욕실 같은 기본 구조가 분리돼 있어야 동 주민센터에서도 별도 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한 세대 안에서 방만 따로 쓰는 형태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청약을 위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자녀분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서 전입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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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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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예정인데 여자친구 전입시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여자친구가 오피스텔로 전입해도 청년버팀목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유지가 가능해요. 동거인 전입만으로 대출이 취소되진 않습니다.다만 결혼 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갈아타려면 새 요건을 맞춰야 해요. 전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할 때 전환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전입은 괜찮고 결혼 후 전환은 갱신 시점에 조건만 맞추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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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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