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가격 조정, 부동산끼리 경쟁시켜도 되나요?

A라는 아파트가 B부동산, C부동산에 동시 매물로 나왔고 B부동산 통해 임장 갔습니다. 이후 두 부동산에 가격 조정 문의 해서 답변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해도 문제 없겠죠? 즉, B부동산과 임장 갔지만 가격 네고 실패, C부동산에는 이미 B부동산과 본 매물이라말하고 가격네고만 부탁. 최종 C부동산이 가격네고 회신 줘서 C부동산과 계약하면 같이 임장한 B부동산이라도 할말은 없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느 부동산을 선택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고를 해준 부동산 통해서 진행하셔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B와 C 부동산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이 처리할 문제이지 고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부동산 통해서 계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부여되기에 위처럼 하신다고 해도 B.C부동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끼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중간참여를 잘하는게 일반적인데, C부동산에서 중간에 끼어 적극적인 내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C부동산을 선택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B부동산과 C부동산간의 마찰이 생긴다면 이는 해당 부동산끼리 해결할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B부동산과 먼저 집을 봤더라도 최종적으로 가격을 깎아준 C부동산과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B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개사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실패한 B부동산은 수수료 청구권이 없구요. 매수인의 조건을 맞춰 계약을 이끌어낸 C부동산에게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두 부동산의 연락을 연달아 받고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C부동산에 상황을 미리 알리고 매도인과의 소통을 확실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실무상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진문자님이 하려는 방식으 B에서 보고 C에서 가격 네고해서 계약하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업계 관행상 B는 기분 나쁠 상황입니다

    집 거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중개사 네트워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노골적인 경쟁 붙이기보다는

    한 곳 중심으로 협상 강하게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따라 두 부동산에게 "각자 능력을 발휘해 저렴하게 네고해오는 곳과 거래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시는군요.

    게다가 이미 부동산 두 곳중 한곳과 임장을 하신 상태네요. 임장을 이미 한 부동산에서 가격협상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신 모양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가능하면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B 부동산이 중개수수료(복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중개사를 신중히 선택하셔야하며 도중에 바꿀 때는 소송당할 거리가 없는지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매수인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중개인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B부동산을 통해 첫 임장을 가고 협상을 시작했다면 결정적인 기여를 주장할 명분이 생깁니다. B부동산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는 즐거워야 할 내 집 마련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 방법으로 C부동산에서는 이정도 가격까지 맞춰준다고 하는데 B에서도 가능하냐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B가 실패한다면 중개인 변경의 명분이 생깁니다. C부동산에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B부동산과 공동중개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나누더라도 두 부동산 모두 실익이 있어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B부동산이 단순히 가격을 못 깎은 것이 아니라 불성실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히 차이 때문이라면 공종중개가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B와 C 부동산에 내놨기 때문에 C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가격 네고를 하는 것이기에 C 부동산을 통해 네고가 됐다면 C부동산과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A라는 아파트 매도자는 정해져 있고 부동산 중에 누군가가 먼저 매도 의뢰를 받게 되고 또한 공동중개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같은 매물을 서로 간에 공동중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들끼리 누가 집을 보여 줬고 누가 접수를 했는지 등의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사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볼 수있고,

    가격네고의 경우 결국 매도자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개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협상은 중개수수료등은 협상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 능력이 좋아서 매도자와 협상을 대신 해줘서 네고가 가능한 경우 C와 거래를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공인중개사들 끼리 쉽게 경쟁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여러 부동산에 문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정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경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중개인을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했다면 기존 중개인도 기여도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C가 가격을 더 잘 깎아줘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B 부동산을 통해 집을 처음 보았고 B가 매도인과 가격 협상을 이미 시작했다면 B는 중개의 완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C부동산이 단순히 가격만 전달 받아서 계약서만 쓴 수준이라면 B부동산은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싸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C부동산에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B부동산과 공동중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두 부동산이 수수료를 나누어 갖게 되어 B의 불만을 잠재우고 귀하께서 원하는 가격에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