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구매후 재개발 빌라가 아파트 재건축되엇어요
오피스텔구매후 재개발 빌라가 아파트 재건축되엇어요
올7월 입주가 시작됨니다
1가구 2주택이되는거죠
그럼 세금피할수잇는
최선의방법 좀 가르켜 주심 도움되게슴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아파트는 처음부터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업무용 내부 사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현재 2주택자가 맞습니다. 아파트 입주 훈 3년 이내에 기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기간 동안 살기 위해 오피스텔을 산 것이라면 대체주택 특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전세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오피스텔을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라면 신축 아파트 취득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하고 일반 세율로 낼 수 있지만 양도세 계산시에는 1억원 이하라도 실사용이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각종세금시 2주택자로써 볼수있긴한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2주택자도 취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크게 중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규제지역이라면 취득후 오피스텔을 매도하는게 유리할수 있는데, 보통 취득중과세도 일시적 2주택으로써 일정기간내 매도를 하게 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보유 + 재개발 빌라 -> 아파트 재건축 입주 시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올 7월 입주 후 종부세, 보유세 폭등과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피스텔 업무용 전환 +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전략이 최선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미 주거용이면 입주 후 2~3년 내 하나 매도를 하시면 되고 고민되면 오피스텔을 먼저 파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싯점에 가서 세무사께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재건축 아파트를 함께 보유할 때 1가구 2주택 세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해서 주택 수에서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용으로 계약하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7월 아파트 완공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청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고 새 아파트에 본인이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뒤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