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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정상 사용 중 노후로 인한 갈라짐과 변색 등은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지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가구 배치나 아이가 긁어 찢었다는 식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정상 사용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만기 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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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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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를 시작한 날 기준 14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현 상황은 새 아파트 1월 말 입주 현재 월세 3월 말까지 계약이라면 실제로 새 집에 이사 들어간 뒤 14일 안에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3월 말까지 월셰 계약 집에 거주 후 들어가신다면 그 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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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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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실제 거주와 생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동일 주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불가한 경우들이 있어 주민센터에 장인어른과 세대분리를 통한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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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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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버티시고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그 안에 조기퇴거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이나 이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과 같이 이기적인 세입자 때문에 마음 고생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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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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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제도마다 보는 시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면 그 순간부터 세법과 대출 규제에서는 사실상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생기시는 건 준공 후 등기시점인 2028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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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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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은 내려갈 일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부동산이라고 해서 내려갈 일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비 구조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으며 지역과 입지에 따라 극단적인 양극화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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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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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청약홈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일부는 LH 청약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끝나지만 사전에 청약통장과 인증서를 통해 연동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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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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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대출 3일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기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3일의 연장은 안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경우 해결방법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2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연장한 뒤 2월 6일에 상환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버팀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 기관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신 뒤 단기 연장을 해주시면 그냥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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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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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수도권 기준 최우선 변제를 위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입주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피하신다면 전세 보증금은 지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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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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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중개비 누구한테 입금?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으로 새세입자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시는 개념이니 직접 중개사에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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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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