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내멋진잡채
반려동물 청소비 45만원 다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단기임대 계약을 했고 보증금은 90만 원입니다.
내일 퇴실 예정인데, 오늘 제가 출근 중이라 도시가스 확인을 위해 부동산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에 들어간 후 고양이 화장실을 보고 “몰래 고양이를 키웠다”며 애완동물 청소·소독비 45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비: 186,220원
* 도시가스: 9,090원
* 애완동물 청소·소독비: 450,000원
그래서 보증금 90만 원 중 약 25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애완동물 사용 시 추가 45만 원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양이는 생후 2개월 정도의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 해당 방에서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만 있었습니다.
* 오늘 관리인이 집을 확인했을 당시에는 고양이는 이미 본가에 있었고, 집에는 고양이가 없었습니다.
* 집에는 고양이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 악취나 벽지·장판 등의 훼손은 전혀 없습니다.
* 입주 당시부터 있던 하자는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용 시 추가 45만 원 지급”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없어도 45만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2. 실제로 악취나 훼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45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3. 고양이를 1개월도 안 키운 점도 고려될 수 있는지.
4. 이 특약이 과도한 위약금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5. 관리비와 도시가스는 인정하지만, 애완동물 관련 비용은 실제 청소비 수준(예: 10~15만 원)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6. 부동산이 45만 원을 공제한 채 보증금을 지급하면 제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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