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려동물 청소비 45만원 다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단기임대 계약을 했고 보증금은 90만 원입니다.

내일 퇴실 예정인데, 오늘 제가 출근 중이라 도시가스 확인을 위해 부동산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에 들어간 후 고양이 화장실을 보고 “몰래 고양이를 키웠다”며 애완동물 청소·소독비 45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비: 186,220원

* 도시가스: 9,090원

* 애완동물 청소·소독비: 450,000원

그래서 보증금 90만 원 중 약 25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애완동물 사용 시 추가 45만 원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양이는 생후 2개월 정도의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 해당 방에서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만 있었습니다.

* 오늘 관리인이 집을 확인했을 당시에는 고양이는 이미 본가에 있었고, 집에는 고양이가 없었습니다.

* 집에는 고양이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 악취나 벽지·장판 등의 훼손은 전혀 없습니다.

* 입주 당시부터 있던 하자는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용 시 추가 45만 원 지급”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없어도 45만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2. 실제로 악취나 훼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45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3. 고양이를 1개월도 안 키운 점도 고려될 수 있는지.

4. 이 특약이 과도한 위약금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5. 관리비와 도시가스는 인정하지만, 애완동물 관련 비용은 실제 청소비 수준(예: 10~15만 원)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6. 부동산이 45만 원을 공제한 채 보증금을 지급하면 제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용 시 추가 45만 원 지급”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없어도 45만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우선적으로 계약서 특약조건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만큼 불리한 상황입니다.

    2. 실제로 악취나 훼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45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 위약벌 차원에서 부과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부담의무가 발생됩니다.

    3. 고양이를 1개월도 안 키운 점도 고려될 수 있는지.

    ==>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ㅏ다.

    4. 이 특약이 과도한 위약금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 소송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액가능성도 있습니다.

    5. 관리비와 도시가스는 인정하지만, 애완동물 관련 비용은 실제 청소비 수준(예: 10~15만 원)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6. 부동산이 45만 원을 공제한 채 보증금을 지급하면 제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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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사항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 키울 경우 45만원 지급"의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고 반려동을 실제 키우던 것이 확인되면 해당 특약 그대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약 특약에 구체적인 금액없이 청소비,소득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냐, 별도의 반려동물 금지특악이 없다면 현 45만원원 금액에 대한 입증근거를 요구하고 실질 금액만큼으로의 조정을 요구할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특약으로 명시된 상황에서는 임의대로 가격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실제 원룸의 경우 평수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청소비+소독비용등이 30만원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에 기재된 사항이 앞 설 수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과정에서 반려동물 특약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이 꺼리고 다음 세입자등도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이고 세입자가 위반을 한 사항이므로 뭐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감액에 대한 설득의 영역이라 사료됩니다.

    법적이 상담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용 시 추가 45만 원 지급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문구가 위약금 또는 손배 예정처럼 해석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과도하면 검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악취, 오염, 벽지, 장판 훼손이 전혀 없다면 임대인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주로 청소, 소독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3. 고양이를 1개월도 안 키웠고 확인 당시에도 이미 본가로 옮긴 상태였다면 임대인의 주장의 강도는 약해 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적만 있는 수준이라면 실비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라 해도 반려동물도 이미 키웠으면 특약상 45만원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특약상 원상회복 명분이 아닌 특수청소 명분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임대인에게 다이랙트로 사정 설명 후 청소비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명시된 45만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며 실제 손해가 없거나 금액이 과다할 경우 민법에 따라서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짧은 거주 기간과 훼손 없음, 애완동물이 이미 퇴거한점 등을 증거로 제시해서 합리적인 실비 수준으로 저정을 제안해 보세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를 강행할 경우 문자나 메일로 이의를 명확하게 남기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계약서의 위약금이 실제 손해나 상황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그럼 입증책임은 누가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겠죠

    다시말해

    질문자님께서 부당하다 느끼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됐다고 말할수는 있지만

    입증은 어려운 법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시면

    이길확률이 조금 높지만

    만에 하나 진다면 그부담은 고스란히 본인몫입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지마시고

    더럽지만 조금 읍소하는 마음으로 적정금액에서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정확하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불리하신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기 고양이 이고 방문 당시 있지도 않았으며 1개월도 키우지 않아 실제 집안 피해는 없는 부분들을 어필하셔서 조정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45만원에서 최대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낮추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는 해보실 수 있지만 특약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조금은 불리하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정보를 참고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