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의 기능 훼손이란 단순히 외부에 상처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실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일시적일지라도 인체의 중요한 기능인 뇌 기능 및 신경 계통의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된 상태로 봅니다. 즉,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량하게 변경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식 조절 기능)에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심한 쇼크, 신경증, 수면장애, 혹은 일시적 실신 등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인정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확고한 법리입니다.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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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6년 동안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시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되어 결국 고소까지 하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신앙적인 내용과 결부된 괴롭힘을 겪으신 점은 정신적인 고통이 일반적인 스토킹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우선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일 뿐, 질문자님의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는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과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 의견서'의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이미 제출하신 엄벌 탄원서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피해자 의견서에 그동안 피고인이 연락해 온 문자, 메일, 카카오톡 등의 증거 자료 중 핵심적인 내용을 첨부 서류로 다시 한번 간추려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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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중 막혔습니다..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소액 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피고)의 소재를 찾지 못해 지치고 답답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결코 좌절할 단계가 아니며, 오히려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실패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재산명시가 제대로 진행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현재 주소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폐문부재, 휴대폰 해지 등으로 잠적하여 재산명시 소환에 실패했다면, 법원은 곧 재산명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각하 결정이 질문자님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재산명시 각하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법원의 권한을 빌려 채무자의 전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은 주소 보정 기간을 넘겨 재산명시 각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문을 받으시면, 바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나면, 해당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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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가 합의하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민사상으로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허위 채권자는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부동산의 다른 진정한 채권자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허위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그에게 돌아갈 배당액을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더욱 심각합니다. 허위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채무자와 허위 채권자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그리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행위에 대해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민사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중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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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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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업체, 법률사무소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채권추심을 의뢰하시면서 채권추심 업체와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두 기관은 접근 방식, 업무 범위, 그리고 수수료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확정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라고 해서 이 법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추심 업체의 경우, 먼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통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하며 임의 변제(자발적인 상환)를 요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추심 업체는 제휴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추심 업체는 법률 절차의 중간에서 대행 과정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수료는 통상 착수료가 20~30만 원 정도로 저렴한 대신, 채권 회수 성공 시 성공보수가 20~30% 가량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반면 법률사무소(법무법인)는 의뢰를 받으면 변호사가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소장 제출)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곧바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비용은 사무실마다 매우 상이하지만 , 보통 단순 압류 및 집행에 대한 비용은 건당 5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로 책정되며, 청구액에 따라 성공보수는 5~10%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모든 법률 절차는 변호사만이 합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 역시 이 절차를 위해 결국 변호사를 이용해야 하므로, 중간 단계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총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채무자의 상태,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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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경찰 연락 시기를 3달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만, 이 사안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질문자님의 신원 특정 속도'에 달려있습니다.우선,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이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영상 자료가 명확하여 질문자님의 동선이나 신원이 비교적 빨리 특정된다면, 신고 접수 후 며칠 이내에도 바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증거가 부족하여 신원 특정이 어렵거나, 인근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수사중지' 처분이 되어 연락이 (사실상)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3달'이라는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하루 만에 연락이 올 수도,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피의자조사 출석 요구 연락 전에 먼저 자수를 하시는 경우 차후 자수감경이나 기소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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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조사거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하셨는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피의자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조사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임대인은 강제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조사를 피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은 '강제수사(체포 또는 구속)'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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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생회복 수임료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신용회복(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결심하고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셨는데, 총 채무액 약 3,600만 원(지인 채무 제외)에 대해 660만 원의 수임료를 안내받으셔서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고, 사건의 난이도나 법무법인의 명성,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법원 납부 비용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66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비싼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임료 시세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무사 등을 통해 저렴하게 진행하는 회생 신청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은 100만 원대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채권자 대응 및 법원 출석까지 모두 대리한다 하더라도, 현재 안내받으신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두세 곳 이상의 다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 견적을 내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임료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회생위원 보수 등)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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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술을 드시고 감정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신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했다니 매우 놀라고 후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경찰관의 출동 기록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기록과 현장 상황(피해자 진술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특히 현재 검찰에서 동일 당사자 간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새로운 사건을 '참고 자료' 또는 '병합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비록 10분간 사정한 행위가 그 자체로 '영업방해죄'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특히 형사조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의사를 밝혔더니 가해자가 술을 먹고 영업장까지 찾아왔다'고 느끼며 추가적인 공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모든 합의 시도는 반드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정위원회 측에 이번에 찾아갔던 일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시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대해 추가적인 사과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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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문자에 욕설을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근로계약 건으로 상대방과 불화가 생겨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자로 '개미친새끼' 또는 '개미친새끼들아'와 같은 욕설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모욕성입니다.먼저 공연성 측면에서, 문자는 원칙적으로 1:1 대화로 간주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필요한데, 개인 간의 문자 메시지는 이러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모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욕설 사용 여부가 아니라 그 표현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는 '개새끼', '미친놈' 등의 표현이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개미친새끼' 등의 표현 역시 단순한 욕설로 간주되어 모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 또는 모욕성이 결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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