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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재물손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술에 취해 타인의 물건을 훼손 후 도주했다면 보통 몇일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3달정도 걸린다고보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2주~3주내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특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에 2-3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피해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경찰 연락 시기를 3달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만, 이 사안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질문자님의 신원 특정 속도'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이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영상 자료가 명확하여 질문자님의 동선이나 신원이 비교적 빨리 특정된다면, 신고 접수 후 며칠 이내에도 바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증거가 부족하여 신원 특정이 어렵거나, 인근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수사중지' 처분이 되어 연락이 (사실상)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달'이라는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하루 만에 연락이 올 수도,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피의자조사 출석 요구 연락 전에 먼저 자수를 하시는 경우 차후 자수감경이나 기소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CCTV나 블랙박스, 혹은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 이 개월 내로 연락이 올 수 있고 빠르면 몇 주 내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