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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진행했다면 법적문제를 알고싶습니다.

경매중인 토지를 채무자가 일반매매로 팔려고하다가 알게된사실인데 가짜차용증을 사용하여 경매진행 시킨 거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가 합의하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민사상으로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허위 채권자는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부동산의 다른 진정한 채권자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허위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그에게 돌아갈 배당액을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더욱 심각합니다. 허위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채무자와 허위 채권자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그리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행위에 대해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민사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중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허위 차용증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받고 강제경매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집행절차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문서 관련 범죄나 강제집행 면탈·방해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허위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허위 채권이 포함되면 법원이 기망된 상태에서 집행권원이 발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청구이의, 집행정지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채권을 전제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집행 절차 자체가 부당하게 개시된 것이므로 취소 원인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허위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과정의 전체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쌍방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형사책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법성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문서 작성 경위, 매매 목적, 실제 금전거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당 경매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즉시 집행정지나 청구이의 절차를 통해 경매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허위 문서를 이용한 절차 진행은 형사 위험이 있으므로 섣불리 추가 조치를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 절차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경매방해죄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당사자간에는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속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면탈제도 문제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해야 하나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