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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오랜 기간 일한 직장에서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승소금이 입금된 후 그 사실을 3년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먼저, 법원에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만 모든 입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원고)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주도한 1인(부장)에게만 판결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은 판결문 내용대로 각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입금한 금액이 '소송비용'이거나, 혹은 상대방인 피고(회사 대표)가 판결이 난 후 법원의 통지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대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장은 질문자님의 남편과 다른 직원들이 받아야 할 승소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 됩니다.문제는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장이 생전에 동료들의 돈을 가로채고 알리지 않은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가 있지만, 부장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장이 질문자님의 남편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승소금은 '부당이득반환 채무' 또는 '위임받은 금전을 돌려줄 채무'에 해당하며, 이 채무는 부장의 사망과 동시에 부장의 상속인들(아내, 자식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속됩니다.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장의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장이 법원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횡령한 승소금(남편과 직원들 몫)을 상속인들이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충분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승소 판결문, 법원 또는 이전 소송에서의 피고가 부장에게 입금한 내역, 그리고 부장의 사망 및 상속인 확인 서류 등을 확보하여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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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요금 결제를 위한 통장까지 빌려준 후, 해당 수단이 당근마켓 사기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머리가 하얗게 되셨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게다가 2022년에도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단순히 '지인에게 빌려줬을 뿐이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휴대전화(유심칩)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수단이 사기(보이스피싱 포함)에 이용되었을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단호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사기가 일어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그리고 지인에게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준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에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질문자님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함에도 돈이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요청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성(금전적 보상)은 없었는지, 2022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매우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지금 당장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 및 통장 대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지인과의 통화/문자 내역,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증명 등) 등을 미리 확보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공범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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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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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재판 촉법소년 (화장실 몰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성인 피해자가 촉법소년인 피의자에 의한 불법 촬영물(화장실 몰카) 유포 피해를 입으신 후, 사건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 상황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판에 참여하여 재판상황을 열람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안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완전히 확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 소년의 교화에 중점을 두며,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피해자나 제3자가 자유롭게 공판절차를 방청하기가 어렵습니다.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의 소송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며, 기록 열람이 손해배상 청구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과 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 상황을 완전히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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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중에서 준강간죄는 보통 어떤것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성범죄의 일종인 준강간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범행 당시의 피해자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여기서 핵심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거나(주취),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약물이나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 표시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심리적으로 매우 억압되어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저항 능력 상실 상태를 기회로 삼아 성관계를 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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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매도후 보일러 이상 확인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하신 후 5개월이 경과하여 매수인이 보일러 배관 손상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매도인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특약은 매도인의 책임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질문자님께서 보일러 배관 손상 사실을 매도 당시 알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물건을 매매할 때 매도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는 특약은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현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인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발생하거나 매도인이 알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매수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자가 매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는 점(즉, 자신의 매수 이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둘째는 매도인(질문자님의 어머니)이 해당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악의)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는 2023년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셨고 배관 손상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했으므로,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매수인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 시설 상태 계약 특약과 매도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던 점"을 근거로 보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매도 당시의 '악의'와 '하자 시점'을 매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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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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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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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경우에 재판 출석은 가해자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남자친구에 의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에 가해자만 나가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술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절차 중 피해자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질문하신 대로 경찰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한두 차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경우, 피해자의 증언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출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며,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는 증인 신문 시 가해자와 격리하여 신문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변호사, 가족 등)을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서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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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업무 카카오톡 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셨으나, 수사관으로부터 '지랄'이라는 표현이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며 수사 종결(각하)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회사 생활에서 상사에게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며, 특히 후배들까지 보는 상황이라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셨으나,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바로 '모욕성(경멸적 표현)' 여부입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욕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지랄'이라는 표현의 경우, 법원 판례는 그 맥락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판례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감정적 비난에 그치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랄'이라는 표현은 사회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속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관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비속어 사용에 불과하여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의 발언이 형법상 처벌할 정도의 모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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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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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 원을 입으신 상황에서, 회사 동료가 탐정을 고용하여 해당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료와 탐정에게 사기 고소를 고민하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탐정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동료와 탐정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우선,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탐정은 흥신소와 달리 특정 업무(예: 상간 사건의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공개된 정보 수집 영역에 한정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범죄 조직을 특정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일은 수사기관(경찰)의 광범위한 강제 수사 권한(통신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탐정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탐정 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 시스템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 특정 및 처리’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착수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는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착수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회사 동료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료는 탐정의 업무 능력이 보이스피싱 해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탐정을 옹호하며 "사기 아니다", "네가 결정한 것이다" 등 질문자님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동료가 탐정과 공모하여 질문자님을 속여 착수금을 받으려 했다는 공모 관계나 최소한 탐정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착수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정과 회사 동료를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질문자님의 심리적 절박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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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하셨으나 저장 기간을 넘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관리실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실 직원의 행위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보아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첫째, CCTV 영상과 같은 개인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원에게는 해당 영상을 개인의 요청만으로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복사하여 넘겨줄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 측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낫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오히려 적절한 안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 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경찰)이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야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실 측이 저장 기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둘째,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께 구체적인 법익 침해(예: 상해, 사망 등)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확보 실패는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실패에 해당할 뿐이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관리실 직원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 등 형사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은 이미 증거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경찰 수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증거를 대체할 만한 목격자나 주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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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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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장 A가 가해자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현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첫째, 형사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증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업주 A가 직접 가해자 B의 형사 기록(경찰 조사 및 검찰 처분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록이 공공기관의 보유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수사 기록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업주 A는 B의 업무방해 사건을 처리한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소송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A는 해당 업무방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며,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 C가 이미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C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사업주 A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자체는 B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둘째,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1회성 업무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매우 적거나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지만, 법원은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주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거나,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 구체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큰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자료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주 A에게 발생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매출 장부, 업무 일지 등)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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