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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앞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사업개시일이 연도 중이여도 환산하지 않음) 5억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1. 비용 관련은 전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였는데, 종소세 신고시 비용 산입 가능 항목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의로(생각나는대로) 적정히 분류해도 상관없는지(중간에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통해 비용 산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3만원 이하 거래(접대비 1만원)에 대해서 적격증빙서류가 없을 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추가로 완성된 재무제표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에서 제외,산입 수입금액에서 제외, 산입 여부를 정합니다. 소득세 신고 서식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합니다. 2. 사업자통장 신고 외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 확인을 하는지-> 원칙적으로 미사용금액의 0.2%가 부과되나, 매번 확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미사용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3. 매출대비 지출이 크게 높지 않으면 지출 세부 항목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부가율 (총매출공급가액 - 총매입가액 / 총매출공급가액) 이 업종 평균과 비교해 너무 낮지 않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사업 2년차에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직전년도 업종별 평균 비용 비율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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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표입력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처음 말씀하신 분개사항이 맞습니다.(1) 차)보증금 1,500,000 대) 보통예금 1,500,000 - 실제 계좌 상 보증금 반환일(2) 차)보증금 500,000 대) 외상매출금 500,000 - 임대차 등 만기일추가로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더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2)번 분개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외상매출금에 대한 권리(미수)를 상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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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종은 경영컨설팅업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해당 업태는 전문직사업장, 사업시설관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다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으시려면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의 창업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창업한 지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청년창업 100% , 일반창업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청년창업 50%, 일반창업 0%청년창업과 관련된 법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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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100만원 이체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금액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100만원 상당의 선물은 문제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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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리금 납부 연말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원리금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연간 한도가 400만원으로 원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상환액이 반영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만약 문의하신 아파트 원리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라면 이자상환액만 인정되며 한도는 800~2000만원(상환기간 15년, 비거치,고정금리인 경우 2000만원한도)이 됩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따라서, 소득공제로 인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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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 미지급배당으로 상계 시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실제 배당과 분개를 비교해보시면 대납한 것이 아닙니다.<실제 배당>배당결의일(주총)차)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이익준비금 2,000,000 미지급배당금 20,000,000지급 시 차) 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보통예금 16,920,000 예수금 3,080,000<가지급금과 상계 시 분개 하신 사항>배당 결의일 차) 이월 이익잉여금 22,000,000 대) 이익준비금 2,000,000 미지급배당금 16,920,000 예수금 3,080,000가지급금 상계일 차) 미지급배당금 16,920,000 대) 가지급금 16,920,000결국 문의주신 분개만 봤을 때는 미지급배당금이 이미 예수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예수금이 차감된 미지급배당금 만큼만 가지급금이 상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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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미성년자녀에게 돈빌리고 적정이자를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억을 두 자녀에게 각각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금전 무상 대여이익에 대한 증여는 이자 상당액(4.6%)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둘에게 각각 차용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있을 경우 이자 지급 시 마다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자녀들에게 이자를 주고 싶으시다면 원금 만기 상환 시 이자를 한 번에 주는 방법이 더 간편합니다. (이자 1회 신고)조기상환하시는 것은 차용증에 특약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차용증에는 대여인, 차용인, 원금, 기간, 원금상환방법(지정계좌), 이자(없으면 무이자라고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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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전매로 취득한 경우 전매잔금일), 취득세 납부시기는 주택완공 후 잔금일입니다.즉, 주택 수 판단시점은 분양계약일 또는 전매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시점에 이미 분양권 포함 3주택이라면 양도하셔도 3주택에 해당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2주택 중 1채를 양도한 뒤 분양권을 증여하게 되면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증여계약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미 1주택 1분양권의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양권 증여시 부부간 6억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애 포함되는 프리미엄의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한다는 점 등 세무리스크가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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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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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디자인 인테리어 비용 종합소득세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후 대금 지급이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을 원천세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렇게 신고한 뒤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 뒤 추후 부가세 공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번의 경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2번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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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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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급여명세서 합의했으면 지급명세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전혀 다르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교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원천세 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소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만큼의 가산세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결국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그냥 제출합니다)다만, 현재는 2025년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3~4월경에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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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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