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7.24.~2025.7.23.까지 기간은 365일로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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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하시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직장이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직장이어야하고,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셔야 합니다.(딱 14일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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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 간 업무상 의견 충돌을 이유로 한 쪽에게만 일방적인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징계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욕설, 폭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성이 높아져서 당사자간 대립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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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은 회사에다가 해야 하나, 회사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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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상시근로자는 상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입니다.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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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수당으로 받기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기간 산정에서 좀더 유리합니다.근무기간이 8월 31일까지시면 퇴사일은 9월1일이 되고 일주일은 월~일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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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까지 최종합격하였음에도 말 더듬는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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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무조건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볼 때 서명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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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강행규정이며 준수되어야하나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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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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