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것처럼 주어진 시간 만큼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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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해고를 이미 한 것이 아니라 조율중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철회했다면 한달 더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해고예고는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했다면 녹취하시거나 문자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증언만으로는 노동청에서 해고를 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니 말씀하신대로 녹추나 카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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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 중 사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나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정 작업해줄테니 아시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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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서 내야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는것과 사업장에 불이익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질문자님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원감조정으로 요건미달이 되어 지원금을 못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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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직권휴직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정당한 업무명령권을 가진 주체인 동시에 근로자들이 업무중 재해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갖추어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직접적인 근거법률은 없으나 민법390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신의칙상 의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체화됩니다.질문자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산재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휴직을 권유하고 거부하면 말씀하신 사유로 인한 작업 위험도가 높지않은 직무로 변경을 해주여야 합니다. 만약 직무변경도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질병이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일 시 해고검토가 필요하게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 질문자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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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따르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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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공제를 할때 월 합쳐서 공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안됩니다. 지각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통상임금만큼 공제해야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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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이던 사원이 산재 종료하자 마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퇴사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30일이 도과하지않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일 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1년)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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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2월말로 퇴사일을 조정하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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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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