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 과중해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면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배려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이든 휴일근로수당이든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다거나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회사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현재 임금체불이 성립되어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업체일 수 있으니 일단 급구앱이라는 플랫폼 쪽에 문의해보셔서 해당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도 확인해보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사용자가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제시한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대폭 삭감을 할 수 있으니, 거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부하실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나 그러한 인사상 불이익이 위법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돼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진급시켜준다 그러고 안시켜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승진에 대해 약정을 하였는데 이행을 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구두이기 때문에 녹취 등 자료가 필요하며 없으면 인정되기 힘듭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 재직 중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차별을 한다던가 괴롭히려고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안채우고 직원 전환했는데 퇴직시 아르바이트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 경우여야 하고 퇴사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별도로 분리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도 계속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주기가 있다기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경이 되며 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에서도 그에 따라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내규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퇴사 후 같은 직종 입사제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내규가 취업규칙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회사내규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애초에 계약했던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2. 경업금지제한약정으로서 경쟁업체 취업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4.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시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로수당 및 이것저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야간근무시간에 저녁을 안먹고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합니다.휴무일에 공휴일이라면 별도로 더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무는2년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 가능하나 이를 초과해서 계약을 정한 것은 무효가 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참고 예외 사유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절차 진행 중 불합격 혹은 채용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차 면접 합격까지 하셨으니 범죄경력이나 이전직장 문제가 없었다면(물론 회사측에서 공식적인 경로로 알수는 없습니다.)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갑작스레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하지않는 이상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