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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빨간날 무급 유급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면 명절,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위법해보이니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고 거부시 노동청 진정신고 고려바랍니다.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근로시간과 밑에 임금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이 덜되는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등 문제도 있어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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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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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전에 그만두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측이 사직을 수리하지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뒤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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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을 했을때 발생하는 것으로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개인사정으로 결근하게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고자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조퇴, 외출, 지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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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및 여론조사를 해야하는데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인터넷상 특정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화하는 것은 전문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보이고 어렵다면 차라리 일정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작업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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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어 답변이 어려우나일 8시간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는휴게시간으로서 1시간이상 부여되는지, 새벽1시~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차월차도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한달근무 시 1일이, 1년이상이면 최소15일이상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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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이력서로 같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당시 학력이나 경력 허위기재, 사칭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노사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 경우 역시 면접 때 제출한 것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회사에 고의로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민사책임 등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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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전 232만원이고 4대보험 공제 등 세후 210만원 정도로 계산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또 휴게시간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어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할 수없습니다.퇴사후 노동청 진정 신고도 가능하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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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사고뿐아니라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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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상시 일정한 경우 산재보험율 인상,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노근로감독관 특별감찰 등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있거나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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