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주말은 주휴일(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구체적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주말 근무시 최저임금 9,620원 기준 하루 76,960원 이상을 받아야하며, 근로시간이 토, 일 8시간씩 한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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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판단이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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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여기서 '지위 등 우위'는 단순히 직급, 직책만이 아니라 연령이나 근속연수도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폭행, 따돌림 등이 아니라 폭언만으로도 직장내괴롭힘이 많이 인정되고 있으며 단순1회에 그쳤다하더라도 그 수위와 공연성 등을 따져 인정되기도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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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이전과 20%이상 차이나게 변경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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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정규직후 알바전환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종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기간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불리하여 전환시점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입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어느것도 위법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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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일용직근로자는 해당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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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법정 선임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노무사를 사업장에서 고용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직접채용보다는 자문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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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공백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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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1개월 전통보 등과 관계없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전 퇴사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 실제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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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유니폼이 버너로 인해 살짝 타버렸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사에 크지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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