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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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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아야하고 조사가 안되면 기소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검찰송치 전이라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금금 신청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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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부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필요시 질문자님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하고 생활상 큰 불이익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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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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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퇴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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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후 미적립 미납 퇴직시 300만원 초과금액 직접 받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원칙은 IRP계죄 입금해야 하나 만55세이상인 경우 300만이하인 경우 일반계좌 입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IRP입금이 불가한 상황이면 회사는 증빙을 남기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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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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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은 볼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지에서 사무실 경유없이 집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1.06.14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으로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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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승인 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산재승인되면 개인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복구되는 대신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회사에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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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세자녀 연속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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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4000만, 중소기업은 3300만 정도로 형성되나 지원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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