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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고 밥 먹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이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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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하고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달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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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휴직이나 병가, 업무전환을 사용자에게 요청했는데 경영사정상 어려워 거절했다는 사업주 확인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말로한 건 인정해주기 힘들고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특별히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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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개인질병으로 퇴사를 하려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휴직이나 업무 전환 요청을 했음에도 경영사정상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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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가 시행된다면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시행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이루어져야하나 논의만 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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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하고싶은데요. 해보신분들이나 생각중인 분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탁판매는 상품을 만든 사람이 파는게 아니라 다른사람한테 맡겨서 판매를 하고 대신 수수료를 주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기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또 언변이 좋아야 하기때문에 내성적이라면 힘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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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그런데 월급제근로자인데 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월급은 정상 지급되고 1배 임금 추가로 지급하나,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를 해다면 2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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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의 대가로 볼수있는지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직 인센티브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있다면 최소한도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단 반영되더라도 3/12만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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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내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않고도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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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단순히 바쁠것같다 일손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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