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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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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 울 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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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휴업 급여가 평균 임금의 70%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중간 수입이 발생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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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에서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퇴사일이 6월 2일이라면 지문자님께서 설사 5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난주의 마지막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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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을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째에 18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230만원 월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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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애기 데려오는 직장인남편 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 그래도 아까도 공가사는 분리되어야 되므로 특별한 이유없이 직장에 가족들을 불러들이는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이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알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곤란을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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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6월 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찬 네. 개를 사용했을 경우 퇴사 일자는 6월 13일 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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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이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문제되지 않으나 오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경영 사정에 의하여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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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로 광고 음악 제작 의뢰를 받아 곡당 금액을 사전 협의한 후 결제받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소급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서 노동청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야 되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계약관계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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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간이나 복직 후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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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회사 측에서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회통령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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