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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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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쉬는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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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지급 방법(기타소득 일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무 카테고리 말고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주시면 세무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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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여기서 체불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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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용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2년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1200만원이 퇴직금이 맞다면 530만원은 부당이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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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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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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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입사대기 중 업무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확정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지원했던 업무와 다른 포지션으로 보내는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질문자님께서 지원한 분야가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성, 자격증 등이 필요하여 특정 업무를 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부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가 가능하다거나 업무 변경이 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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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생동성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동성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실업급여에 지장은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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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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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인해 타 택배사들도 일요일도 택배를 쉬지 않고 하던데, 택배기사가 과로사하게 되면 산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 기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로사 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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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현금 수령증 작성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금수령증 작성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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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및 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00~06:00입니다. 근무시간이 20:00~04:00라면 야간근로시간은 22:00~04:00로 6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야간근로수당은 6*150%*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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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부합가를 위해 거주지 이전으로 사업장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3시간 이상 걸리는 증빙자료(네이버지도, 교통내역 등) 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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