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
안녕하세요.
하루 6시간씩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주 4일씩 일하는 알바들한테 10만원씩 추가로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명이 2주정도만 일 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은 주4일 된 주로 체크해서 주는데, 식대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식대는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은 따로 이용하는데 잘 모르셔서요.. 노무사님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개근 시 식대로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는 법령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사용자의 자율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 요건이나 비율은 회사 내 지급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부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식대 월 정액지급’ 등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일정 기준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이나 기존 관행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도 한달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주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해당 일자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식대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월의 근무일수 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