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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기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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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

안녕하세요.

하루 6시간씩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주 4일씩 일하는 알바들한테 10만원씩 추가로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명이 2주정도만 일 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은 주4일 된 주로 체크해서 주는데, 식대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식대는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은 따로 이용하는데 잘 모르셔서요.. 노무사님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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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개근 시 식대로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는 법령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사용자의 자율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 요건이나 비율은 회사 내 지급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부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식대 월 정액지급’ 등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일정 기준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이나 기존 관행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도 한달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주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해당 일자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식대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월의 근무일수 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