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더라도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됩니다.재계약 여부 의사를 물어보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0
0
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0
0
연봉제 근로자인데4월 기본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 지급과 함께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어 걱정이 되신다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0
0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이 부족한 경우 그 전직장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다면 그 기간일수도 포함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연락이 안되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5.0
1명 평가
0
0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 32번(계약만료 등)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작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0
0
신입 한달 근무시 교육일 포함이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도 업무수행에 관련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나 8시간이고 최저시급 10,030원이면 320,960원입니다.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지않고 근무기간 한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면 한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0
0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8.1에 근무를 하셔서 예상 퇴사일이 25.5.월경이라면 연차는 9개가 발생할뿐 1년 이상이 아니어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종용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0
0
제 인수인계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서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는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0
0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무 시간과 실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하며 여기서 주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0
0
교육공무원 교사 겸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겸직으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택 및 상가 임대처럼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속성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