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단시간근로자인 홍길동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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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의 퇴직사유를 조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사실이 분명한데, 사장이 올렸던 날짜가 찍힌 휴업공지 캡처본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캡처본 + 개인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 했던 캡처본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가입을 유지한다고해서 해고가 아닌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월급이 지급되지않는다면 해고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또한 이 증거들로 보험상실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명백한 해고인데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일했던 알바들은 전부 같은날 급여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받고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수정이 안되나요?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건강보험edi사이트를 통해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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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목요일 근무한 경우, 목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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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직장을 들어간지 만1개윌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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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곧인데 언제 퇴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부합가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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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전직장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재취업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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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휴게시간이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하다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고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도 증빙은 되나,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으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증빙없이는 근로자 주장이 수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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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아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준수없이 해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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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 시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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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협정 상대국의 연금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말씀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단 중국의 경우 최대 5년간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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