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후 전직장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결혼에 의한 거주지 이전입니다. 퇴사 당시 자차가 없어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었고요.
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5월 2일이었는데 최근 전직장에서 12일부터 알바해 볼 생각 없냐시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 15시간 단기 근무입니다. 구직 기간 동안 통근이 가능한 차가 생겨 알바가 가능은 하지만 퇴사했던 곳이라 문제가 되진 않을까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서요.
수급 종료 이후 전직장 재입사(단기 근무이긴 하지만)가 거의 바로 이루어져도 되는 건가요?
또 마지막 실업 신청할 때 다음 재취업 활동 내용란에 '수급 종료'라고만 했는데 괜찮나요?(취업 예정인 곳이 없었어서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급 종료 이후 전직장 재입사(단기 근무이긴 하지만)가 거의 바로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취업 활동 내용란에 '수급 종료'라고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라면 전직장에 단기 근무로 재입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에 ‘수급 종료’라고 기재한 것도 적법한 내용이며, 수급 종료 직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재취업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후에 이전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실업급여 수급 전의 직장으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신고만 제대로 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만 수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모두 수령한 이후 취업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퇴사한 직장에 재입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취업 활동 내용란에 별도
기재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은 수급종료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