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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혹은 해고 후 월급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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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에 연가보상비 미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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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8시간씩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주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주52시간까지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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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을 특정 일자까지만 제한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동의를 거쳐 연차 이월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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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하면 무조건 연봉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반드시 계약직 기간을 근속에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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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기존 근로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제재방안이 없고,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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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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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있는 내용과 실제 운용되는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실제 운용되는 기준으로 해야하나 그러한 증빙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에도 다툼이 있다면 서면이 우선됩니다. 임금명세서, 공고 등 여러 증빙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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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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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벌금 처벌규정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벌금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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