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또 근로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근무장소 등 필수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계약 내용 중 임금 지급일,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장·야간수당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서면으로 기록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은 위반되지 않는 지, 법적인 권리(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지 주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근로계약서 상에 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개,소정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 방식 등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