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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합의가 될 경우 임금체불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만약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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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임금 삭감이고 임금 삭감 비율이 20%이상이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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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관련부서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중요 기재사항 미기재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발생 시 직장 내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절차와 요건 충족하여 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인근 노무사사무소,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셔서 상담료(5만 이상) 지불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7일일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데 이런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의 힘이 했다기보다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 판단을 통해 당정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포함인데 휴일가산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가산수당 등은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이번 설날 연휴 바로 앞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한다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언제 결정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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