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날이 주말이면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은행이 영업을 하지않으므로 그 전날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나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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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나 농구 선수들은 연봉을 계약을 하는데 부상으로 6개월이상 빠지게되거나 한 시즌을 전부 빠지게 되어도 연봉은 100% 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축구 농구 선수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계약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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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려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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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요구하는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데, 회사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롸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였고 그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는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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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달이 무급이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의 기간 중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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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수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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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경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직장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7~8개월 근무시 요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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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일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할때도 있고 4시간 일할때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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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약 20여일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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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중 중간에 3일 그만두웠는데 중간 퇴사 했다가 다시 신청을 했다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3일 공백이 근로자의 자발적퇴사라기에는 사용자측과 다툼으로 인한것이니 양측다 귀책이 있어보이고 기간의 공백이 짧기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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