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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다면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바꾼다면 1.5일 휴무를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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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전에 사용자가 발급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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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당사자 간 합의한다면 14일 후 지급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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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비자발적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ㅣ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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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서 제출을하기위해 자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사업을 개시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며 출근일자도 명확하게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도 보기어려워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진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접수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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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자발적 퇴사자든 비자발적 퇴사자든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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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동일한 사유로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불가하나,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 시 산재보상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등을 명시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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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실현불가능한 건 아니나 임금감소 없는 주4일제를 하려면 주5일제 시행때처럼 경제계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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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30일 전 통보하지않았다고하여 임금 삭감 등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며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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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어야하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다면 그 도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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